반려동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상식 바로 알기

공곰/O_bear 2023. 3. 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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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간식 이미지

반려 동물을 기르게 되면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졌습니다.

간단한 외출부터 산책, 여행까지

이럴 때 해야 하는 에티켓 및 행동들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려 동물과 함께 외출하기

 * 반려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꼭 챙겨주세요

   -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동물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꼭 챙겨주세요.

   - 반려견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줄은 꼭 채워 주세요.

   - 공중 위행을 위해 배변봉투를 챙기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 산책을 하는 반려견을 위해 물통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소변을 본 자리에 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인식표 부착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꼭 부착시켜 주세요.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발견하면 유기견으로 가주해 동물 보호 시설로 옮기는 조치가 취해질 수 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꼭 착용하여 사랑하는 반려견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요.

  * 반려견을 최초 등록 시 내장형으로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한 경우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 반려동물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여부와 관계없이 인식표 부착을 해야 한다고 해요.

 

2. 목줄 등 안전조치 하기

반려인과 소유자를 위한 반려동물의 사육 및 관리 또는 보호일을 하는 사람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목줄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2미터) 잡아야 해요. 다만 3개월 미만의 동물의 경우 직접 안아서 외출할 경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해요

 * 다만 맹견을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했거나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다도 된요

3.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견과 외출 시 공주 위생을 위해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해요. 바로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요. 1차는 5만 원 2차는 7만 원 3차는 10만 원이라고 하니 잘 지켜내겠죠

 

반려동물과 공원이용하기

반려동물이 모든 공원에 입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공원마다 입장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한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려는 장소에 입장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작은 공원은 괜찮지만 정부 지정 자연공원의 경우 공원 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고 가야 해요. 자연생태계나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국립 수목원이나 공립 수목원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해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미리 알아야 할 것들

1.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반려동물을 데리고 차를 직접 운전해서 이동할 수 있지만, 운전석에서 안고 운전을 하는 건 안전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시면 안돼요

  요 근래 도로에서 운전석이나 보조석에 반려견을 두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이럴 경우 반려견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 시내 또는 고속버스 이용하기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 :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데는 제한이 따를 수 있어요. 버스 회사마다 운송약관이 다르고 영업지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려동물이 작고 운반 용기를 갖춘 경우 탑승을 허용하고 있어 탑승하려는 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혹시 탑승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 전철 이용하기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 제한이 따를 수 있어요.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를 발생하지 않게 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조치를 한 후에 탑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 기차 이용하기

    전철과 마찬가지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고 이동장치가 통로나 좌석등을 차지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전철과는 달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해요.

  - 비행기 이용하기

    비행기는 항공사에 먼저 탑승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항공사마다 운송약관이나 운영방침이 차이가 있어 확인하여야 해요.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케이지 포함 5~7킬로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보다 클경우에는 위탁 수화물로 운송해야 해요.

    1.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 있는 케이지를 준비해요.(항공사에서 특정 케이지를 요구할 수 도 있어요)

    2. 항공사의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항공사에 미리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게 좋아요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 수화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 그 밖의 교통수단

    택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부르시면 돼요.

    여객선의 경우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고 연안여객회사마다 운송약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탑승 가능 여부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2.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가기

  반려동물과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 입국이 가능한 나라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면, 견종에 따라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 검역기관에 검역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입국하려는 나라에서 동물검역증을 요구하는 나라인 경우 출국 당일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의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하여 검역신청 하면 신청 당일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동물검역신청서,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입국하는 나라의 요구사항 등 서류를 준비해서 검역증명서 발급

3. 반려동물 두고 여행 가기

  반려동물을 부득이하게 데리고 여행을 가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 호텔에 맡기 가나 지인에게 맡기고 가게 되죠.

  반려동물 호텔의 경우 동물 위탁관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위탁 계약서를 받아야 해요 계약서에는 업소명 및 주소 연락처, 그리고 위탁하려는 동물의 종류 및 품종, 나이 색상등 그 외 특이 사항을 적고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간 및 비용을 정리해서 제공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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