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부권행사1 [경제]대통령 거부권 사용? 어떤 법 이길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무엇이길래 떠들썩한 건지 알아보려고 해요. 대통령 거부권이란 무엇일까요?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다시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권한을 말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자신에게 부치 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통령이 거부의사를 표명하면 법률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고, 국회는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승인하지.. 2023.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